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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8.07.13 2018고단11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 C를 각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C는 2018. 3. 9. 창원지방법원 거 창지원에서 도박장소 개설 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았고, 위 판결은 2018. 3. 17.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경남 거창군 D 빌딩에서 ‘E 게임 랜드 ’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는 위 게임 장의 종업원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1. 14. 경부터 2016. 11. 21. 경까지 위 E 게임 랜드에서 게임 장을 운영하면서 소위 ‘ 날파리’ 게임 기 40대를 비치한 후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현금 투입구에 1만 원을 투입하면 창에 1만 점의 포인트가 표시되고, 게임을 진행하면서 획득한 포인트가 화면에 누적되도록 하며, 이를 통하여 획득한 점수에 따라 동액의 현금으로 손님들에게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환전하여 주었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1. 14. 경부터 2016. 11. 21. 경까지 사이에 위 ‘E 게임 랜드 ’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일당 10만 원을 받고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손님들의 요청에 따라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피고인 A의 제 1 항 기재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 조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6. 11. 16. 경부터 2016. 11. 21. 경까지 사이에 위 ‘E 게임 랜드 ’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일당 5만 원을 받고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게임 장을 청소하고, 게임 장 밖에 설치된 CCTV를 확인한 후 손님을 입장토록 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A의 제 1 항 기재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 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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