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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4.17 2015고정21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3. 02:3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노래타운 15번방에서 전 여자친구인 D이 피해자 E(25세) 등과 술을 마시며 놀고 있는 것으로 보고 D의 머리채를 잡고 뺨을 때려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때리고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 뒷부분이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처부위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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