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4.04.10 2013고정622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9. 03:10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담배와 커피를 사면서 그곳 편의점에 진열되어 있던 우산을 가지고 가려고 하여 이를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E(25세)이 제지하자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아끌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경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미첨부 및 상처부위 사진 첨부등에 대한)(첨부된 사진 포함),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