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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5.08 2013고단377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선박에 필요한 식자재, 용품 등을 공급하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2012. 12. 17.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오리엔트마린 선사와 22척의 새로이 만들어진 배에 식자재를 납품하는 계약을 추진 중에 있는데 이미 견적서를 제출하였고 거래가 성사될 것이다. 물품 대금은 이전 미수금과 무관하게 2개월 이내에 결제를 할 것이며 지금까지 발생한 미수금에 대하여도 예정일을 명시하여 결제해 주고, 담보로 시가 1억 원 상당의 대구 달성군 G 소재 임야에 대하여 채권 최고액 1억 4천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담보로 제공한 위 임야는 공시지가 1,300만원으로 1억 원의 가치가 없었으며 피고인은 2010. 10. 29.경 오리엔트마린 선사로부터 식자재 납품과 관련하여 견적서 제출을 요청받고 2012. 12. 20.경 오리엔트마린 선사에 견적서를 제출하였으나 가격협상이 되지 않아 결국 2013. 1. 22. 협상이 결렬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고 2013. 1. 31.경 피해자로부터 시가 3,493,890원 상당의 식자재를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3. 31.경까지 총 9회에 걸쳐 합계 76,806,402원 상당의 식자재를 공급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H의 법정진술

1. E의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법인등기부등본, 등기필증 사본

1. 외상결제예정일 사본, 세금계산서 사본, 공시지가확인원

1. 연도별매입현황, 2013년 F 결제 및 매입현황, 2013. 1~5 외상매출현황, 2013. 1~6 입금내역,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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