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5.07.02 2013고단6124
사기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2, 3, 4, 5, 7, 10, 11, 12죄에 대하여 징역 5년, 판시 제6, 8, 9죄에 대하여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7.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4. 1. 2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2.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6124]

1. 피해자 주식회사 프레시원남서울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식자재를 공급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 회사에서 요구하는 담보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게 되자 불상의 자와 공모하여 불상의 자로 하여금 안성시 C 토지 소유자인 D인 것처럼 행세하게 하면서 위 토지 담보 관련 서류를 위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위 토지를 허위 담보로 제공하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식자재를 납품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2. 10월 초순경 안양시 만안구 박달동 635-4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D 소유의 안성시 C 토지를 담보로 제공할테니 식자재를 납품해달라”고 거짓말을 하고, 2012. 10. 10. 위 불상의 자는 실제 D인 것처럼 행동하면서 위조된 담보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권한 없이 피해자 회사에 위 토지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10억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는 방법으로 마치 피고인에게 위 토지에 대한 담보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은 위와 같이 토지 소유자 D로부터 위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허락을 받지 못하여 위 토지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었기 때문에 2013. 4. 24. 위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은 해지되었고, 피고인은 이미 여러 식자재 공급업체에 그 대금을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 회사로부터 식자재를 납품받더라고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