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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1.18 2017가합10568
보험계약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7. 30. 피고 B와 사이에 위 피고의 남편인 피고 C를 피보험자로 하는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보험계약은 피보험자가 상해사고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는 경우 입원 1일당 3만 원, 질병의 직접적 치료를 목적으로 병원에 입원한 경우 입원 1일당 4만 원을 지급하는 것 등을 담보사항으로 정하고 있다.

나. 피고 C는 2010. 1. 6.부터 2010. 1. 13.까지 D병원에서 경추, 요추염좌로 8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0. 1. 6.부터 2017. 1. 24.까지 총 22회에 걸쳐서 308일간 입원치료를, 2015. 4. 10. 독감으로, 2015. 5. 26. 요추 추간판장애로 각 통원치료를 받는 한편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하여 원고로부터 합계 23,482,363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순번 입원일자 퇴원일자 입원일수 진단명 치료병원 보험금 (원) 1 2010. 1. 6. 2010. 1. 13. 8 경추, 요추염좌 D병원 441,790 2 2012. 4. 17. 2012. 4. 27. 11 경추의 염좌 및 긴장 E병원 531,740 3 2012. 7. 4. 2012. 7. 16. 13 경추의 염좌 및 긴장 F병원 671,080 4 2012. 7. 17. 2012. 7. 25. 9 기타 합병증이 있는 내치핵 F병원 360,000 5 2012. 10. 9. 2012. 10. 29. 21 경추의 염좌 및 긴장 G신경외과의원 1,322,000 6 2012. 12. 3. 2012. 12. 22. 20 허리 추간판장애 G신경외과의원 3,006,550 7 2013. 2. 12. 2013. 3. 4. 21 허리 추간판장애 G신경외과의원 8 2015. 2. 25. 2015. 3. 17. 21 경추간판장애 G신경외과의원 10,378,430 9 2015. 4. 20. 2015. 5. 6. 17 경추간판장애 H병원 10 2015. 6. 12. 2015. 7. 2. 21 경추간판장애 G신경외과의원 11 2015. 9. 8. 2015. 9. 21. 14 경추간판장애 I병원 12 2015. 10. 8. 2015. 10. 21. 14 경추간판장애 G신경외과의원 13 2015. 11. 17. 2015. 12. 1. 15 경추간판장애 H병원 14 2016. 3. 8. 2016. 3. 2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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