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05 2016가단5258929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다만 피고 B은 26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262,825,618원 및...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