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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7 2016가단5234930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다만 피고 B은 26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32,844,063원 및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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