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7 2016가단5234930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다만 피고 B은 26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32,844,063원 및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다만 피고 B은 26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32,844,063원 및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