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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5 2015가단158522
대여금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다만 피고 B은 26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490,586,914원 및 그 중 169,66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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