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4.23 2018가단131794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피고 D은 26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115,345,315원 및 그중...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채권자를 원고라 하고 채무자를 피고라 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피고 D은 26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115,345,315원 및 그중...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채권자를 원고라 하고 채무자를 피고라 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