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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9.24 2015나31784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내지 5, 7 내지 10, 12, 14 내지 19호증, 을 제1, 2, 5, 10, 15 내지 1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D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B’이라는 상호로 피부미용 및 발관리 프랜차이즈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2010. 9. 3. 서울 마포구 C타워 5층에 위치한 B 마포점을 인수한 다음 피고와 사이에 마포점에 관한 계약기간 2년의 가맹계약(이하 ‘이 사건 가맹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원고로부터 파견된 안마사들을 고용하여 마사지영업을 한 가맹점주이다.

나. 피고는 위와 같이 B 마포점을 운영하던 중 “2010. 9. 2.경부터 2011. 5. 13.경까지 B 마포점이라는 상호로 의료법상 안마사의 자격이 없는 자들을 고용하여 안마를 하게하고 그 대가를 취득하는 등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는 이유로 의료법위반죄로 기소되어 2011. 8. 22.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약식명령이 2011. 10. 12. 확정되었다.

피고는 그 무렵 위 벌금 500만 원을 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가맹계약에 따른 마사지영업의 위법성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자, 2012. 4. 5.경 위 가맹계약을 해지하고, B 마포점을 폐점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B 마포점 폐점 후인 2012. 6. 4.경 D과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서울 마포구 E에 B 마포역점을 개점하였다.

원고는 피고 발행의 정액권 소지자들이 B 마포점의 갑작스런 폐점에 항의하면서 서비스를 요구하자, D(B 마포역점)으로 하여금 서비스를 제공하게 하고 그 대가로 2012. 8. 3.부터 2013. 10. 24.까지 24,979,751원을 D(B 마포역점)에게 지급하였다.

원고는 또한 피고 발행의 정액권 소지자 F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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