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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7.18 2013노3791
업무상배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업무방해죄 및 업무상배임죄에 대하여) ⑴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피고인이 주식회사 D(이하 ‘피해회사’라고 한다)의 영국거래처인 I사의 J, 태국거래처인 L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이메일을 주고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부터 피해회사의 이사 지위에서 고객관리 및 주문처리 업무를 전적으로 처리할 권한이 있었고 그에 따라 위 거래처에 위와 같은 메일을 보낸 것이므로 그러한 행위가 위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위 행위로 인하여 피해회사의 고객관리 및 주문처리 등 업무를 방해할 만한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에도 원심이 이를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⑵ 업무상배임죄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사용하던 컴퓨터에 저장된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2와 같은 자료를 자신의 노트북으로 옮겨 저장하고 퇴사 후 이를 삭제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위와 같은 반출은 적법한 것이었고, 주식회사 F에 유출하거나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퇴사시 위 자료들을 삭제하지 않은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의 위 행위는 배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이 노트북에 저장한 위 자료들은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고 그 자체에 재산적 가치도 없으므로 피고인이 위 행위로 인하여 피고인이나 제3자가 재산상 이득을 얻은 사실이 없다.

따라서 업무상배임죄의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에도 원심이 이를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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