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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1.30 2019노185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금고 10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를 자동차로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해자가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도로를 건너고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장소가 횡단보도 부근인 점, 피해자는 자동차가 오는지 여부를 살핀 후 도로를 건너고 있었고, 피고인은 사고 직전까지 제동을 하는 등으로 사고를 회피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유족들은 피고인의 엄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일부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다.

이 사건 교통사고 이후 피고인은 다시는 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자진해서 차량을 폐차하고 운전면허를 반납하였다.

피고인은 고령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는 아내를 부양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행 전력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금고 8월 - 2년)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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