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6.11.29 2016노2860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24시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원심에서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피고인이 술자리에 동석하게 된 피해자를 추행하다가 피해자가 저항하자 피해자를 폭행하기까지 하여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수사 당시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자를 무고죄로 고소하기까지 하였던 점(수사기록 제172쪽 참조), 피해자의 볼에 입맞춤을 하였으며, 손으로 어깨와 허리를 감싸고 엉덩이를 만지는 등 추행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