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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6.05.31 2015가단32973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87.경 별지 목록 기재 집합건물(현재 위 집합건물 내 상가들을 통칭하여 ‘C상가’라고 부르는데 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 한다)의 수분양자들(상인)들이 상가를 관리, 유지, 보수하고 상인간의 친목을 도모할 목적 등으로 구성한 단체로 2002. 6. 25. 사단법인이 되었다.

나. 원고의 정관(이하 ‘이 사건 정관’이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 있는 규정들은 아래와 같다.

제2조(목적) 본회는 시장내 각 회원의 상권을 보호하고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상도의를 함양하여 합리적인 시장관리를 도모함으로써 시장 전체의 번영을 기하고 나아가서는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본회는 다음 사업을 수행한다.

1. 상가의 관리 및 유지, 보수

2. 경쟁력 재고를 위한 정보수집과 자료제공 및 행사 주관

3. 소비자 보호를 위한 교육과 편의시설 확충

4. 상가의 현대화 사업추진

5. 소비자를 위한 주차공간 확보와 운영

6. 회원간의 유대강화와 정보 교환을 위한 자료 제공

7. 경제력 자립을 위한 기술지원과 정보 제공

8. 관계기관의 지원 및 협력을 위한 자문 및 제언

9. 회원인의 보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10. 상가 내부에 있는 사단법인 A 소유 공유건물 공간과 공유토지 공간을 회원보호 차원에서 최대한 활용키위해 임대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5조(회원의 구성 및 자격) 본회의 정회원은 시장 내에서 점포를 소유한 직영점포 경영주(공점포는 점포주) 또는 임차점포 경영주로 한다.

단 경영주는 공히 직계가족 1명에 한하여 회원의 자격을 위임할 수 있다.

다. 원고의 회원명부에 의하면 각 점포의 구분소유자와 그 점포가 임대된 경우 실경영주(임차인)의 인적사항이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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