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 확장 또는 추가된 주위적 본소 청구와 예비적 본소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여기에 설시할 내용은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다만 제1심판결문 13쪽 8줄과 9줄 사이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마. D에 대하여 2012. 12.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위 법원 2012하단9298호 사건으로 파산을 선고하고 변호사 CQ을 그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하는 결정을 하였다. 원고 D의 파산관재인은 2013. 2. 26.경 피고 생보부동산신탁에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35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분양계약을 미이행 쌍무계약으로서 해제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분양대금의 반환을 요청하였다(갑나 제1, 2호증).』
2. 원고들의 주장
가. 분양계약의 해제에 관한 주장 1) 피고 생보부동산신탁이 이 사건 분양계약의 입주예정일인 2011년 3월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인 2011년 6월까지 원고들을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시키지 못하였으므로, 원고들은 이 사건 분양계약서 제2조 제3항에 의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써 이 사건 분양계약을 해제한다. 이 사건 개별합의서는 이 사건 개별합의서 제7조 본문에서 정한 효력발생요건인 250세대 이상의 수분양자가 이 사건 개별합의서를 체결해야 한다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유효하지 아니하거나 피고 생보부동산신탁의 기망에 의하여 체결된 것으로 원고들은 기망 또는 착오를 원인으로 이 사건 개별합의서를 취소하는바, 이 사건 개별합의서에 의하여 원고들의 계약 해제권이 제한되지 않는다(원고 J은 이 사건 개별합의서 대신 이 사건 선행 개별합의서에 관하여 주장한 것으로 본다). 2) 이 사건 개별합의서(선행개별합의서 포함)가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피고 생보부동산신탁이 이 사건 개별합의서 제1조에서 정한 입주제공의무의 이행을 지체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