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피고가 주식회사 생보부동산신탁(이하 ‘생보부동산신탁’이라 한다)으로부터 수원시 영통구 B 302 상가 에이동 212호, 213-1호(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수함에 있어 원고가 C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조합과 체결한 분양대행계약에 기하여 생보부동산신탁에게 지급한 계약보증금을 위 각 부동산의 분양대금 중 337,083,500원과 그 대등액에서 상계하기로 생보부동산신탁과 합의하였고, 위 각 부동산의 매매계약금 3,000,000원을 생보부동산신탁에 송금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위변제 금액 합계 340,083,5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2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1. 12. 22. 생보부동산신탁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여 2011. 12. 29.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원고는 2011. 6. 27. C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조합과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생보부동산신탁의 은행계좌에 계약보증금으로 700,200,000원을 송금한 사실, 2011. 12. 22. 생보부동산신탁의 은행계좌에 피고 이름으로 3,000,000원이 입금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와 생보부동산신탁 사이에 위 계약보증금을 위 각 부동산의 분양대금 중 337,083,500원과 대등액에서 상계하기로 합의하였다
거나 피고 이름으로 생보부동산신탁의 계좌에 입금된 3,000,000원이 원고가 송금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