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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1.22 2018고합18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20 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인( 이하 ‘ 피고인’ 이라고 함) 은 1997. 12. 경부터 2015. 6. 경까지 극단 ‘B’ 의 대표로 극단을 운영하면서 2001. 1. 경부터 2018. 2. 26. 경까지 전주 C 관장으로 재직하던 사람이다.

1.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위계 등 추행)

가. 2013. 11. 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1. 경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C ’에서 청소년 뮤지컬 수업인 ‘E’ 프로그램을 수강 중인 피해자 F( 가명, 여, 15세 )에게 회의에 같이 가 자고 말하여 피고인의 차에 태운 후 진안 방향으로 이동하던 중,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 자가 단둘이 있는 상황에서 관장인 자신에게 적극적으로 저항할 수 없는 점을 이용하여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 졸린다, 손 마사지 좀 해 줘 라 ”라고 말하면서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손을 내밀었다.

피해 자가 피고인의 손을 주무르고 나자 갑자기 피해자의 안쪽 허벅지 위에 손을 내려놓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2014. 6. 경 범행 피고인은 2014. 6. 경 위 ‘1 의 가’ 항과 같은 장소 앞 공터에 설치된 합숙용 여성 텐트 안에 들어가, 아동 ㆍ 청소년 인 위 피해자가 관장인 자신에게 적극적으로 저항할 수 없는 점을 이용하여 손을 머리에 베고 천장을 바라보고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허벅지에 머리를 대고 눕고, 피해자의 팔을 빼내

어 편 후 그 팔을 베고 피해자를 향하여 옆으로 누워 피해자의 가슴에 얼굴을 가까이 대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2회에 걸쳐 추행하였다.

2. 상습 강제 추행

가. 피해자 G( 가명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2. 초순 오전 경 위 ‘1’ 항 기재 장소에서 전주시 완산구 H으로 이동하는 피고인의 차에서 ‘C’ 기획팀장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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