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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11.29 2016가단100524
배당이의
주문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B, C(중복)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6. 1. 8....

이유

1. 기초사실

가. D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가 소유하는 김포시 E 공장용지 3,405㎡ 및 그 지상 공장 건물(가동, 나동), F 도로 288㎡ 등에 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B, C(중복)호로 부동산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나.

이 법원은 2016. 1. 8. 열린 배당기일에서, 피고에 대하여 최우선변제 임금 및 퇴직금 채권자로서 제1순위로 11,542,584원을, 원고에 대하여 신청채권자 겸 근저당권자(양수인)로서 제3순위로 2,061,677,911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위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였고, 2016. 1. 13. 이 법원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 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를 소외 회사의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피고를 임금 및 퇴직금 채권자로 전제하고 최우선으로 배당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하며 배당표의 경정을 구한 반면, 이에 대하여 피고는 소외 회사의 경리를 담당하는 직원으로서 소외 회사를 위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며,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부당하다고 다툰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2항에 따르면, 일정한 임금 및 퇴직금을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조세ㆍ공과금 및 다른 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하는 최우선변제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주식회사의 이사, 감사 등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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