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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6.15 2018노106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년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의 나체 사진 등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피해자의 나체 등을 촬영하였으며, 촬영 영상과 사진 등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여 수십 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서 돈을 갈취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와 방법, 피해자의 나이, 범행의 반복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고,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충분한 피해 보상을 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한테 용서 받지도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아울러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고(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 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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