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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6.26 2019노117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은 보이지 않는다.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과 불리한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였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경제적 이득을 얻은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러한 유형의 범죄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에 악용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한 점, 실제 피고인이 대여한 체크카드와 연결된 계좌가 보이스피싱 사기범죄에 이용되어 피해자가 발생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넘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제2쪽 제2행 ‘양도,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의, 제9행 각 ‘양도하였다.’는 각 ‘대여하였다.’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경정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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