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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1.08 2019노271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이수명령 40시간, 취업제한명령 5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므로,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로부터 사업자금 명목으로 5,650만 원을 편취하고, 피해자의 나체를 동영상 촬영한 후, 이를 인터넷에 유포하겠다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7,906만 원을 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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