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을,
나. 피고 C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4. 27. 서울 성북구 D 일대 107,165.5㎡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성북구청장으로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 피고 B은 위 사업시행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1건물’이라고 한다)의, 피고 C은 위 사업시행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2건물’이라고 한다)의 소유자 겸 점유자이다.
나. 성북구청장은 원고에 대하여 2013. 11. 26. 사업시행을 인가한 후 2013. 12. 3. 이를 고시하였고, 2016. 3. 18.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한 후 2016. 3. 24. 이를 고시하였다.
다.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6. 10. 28. 위 정비사업을 위하여 이 사건 1, 2건물을 수용하되 수용개시일을 2016. 12. 16.로 하는 재결을 하였다.
이에 원고는 수용개시일 전인 2016. 12. 8. 피고 B을 피공탁자로 하여 위 재결에 정한 보상금 544,110,000원을, 2016. 12. 7. 피고 C을 피공탁자로 하여 위 재결에서 정한 보상금 88,500,000원을 각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갑 제6호증의 7, 8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수용보상금을 공탁함으로써 이 사건 1, 2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원고에게 피고 B은 이 사건 1건물을, 피고 C은 이 사건 2건물을 각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원고가 수용재결 전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한 후 수용재결이 될 때까지 시간을 끌다가 수용재결 이후 신속하게 건물인도를 받으려는 의도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바, 이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