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7 2015가단5199467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C은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D는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관악구 E 일대 80,836㎡를 시행구역으로 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원고는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으로부터 2008. 2. 1. 조합설립인가를, 2009. 11. 12. 사업시행인가를, 2015. 2. 17. 관리처분계획(이하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라 한다)인가를 각 받았고,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은 2015. 2. 17.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을 고시하였다.

다. 피고 B, 피고 C은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공유자로서, 피고 D는 이 사건 부동산 2층 중 별지 2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⑤, ①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30.46㎡(이하 ‘이 사건 부동산 일부분’이라 한다)을 임차인으로서 각 점유하고 있는데. 이 사건 부동산은 이 사건 사업시행구역 안에 있고, 피고 B, C은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현금청산 대상자이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 피고 C과 협의가 성립되지 않자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였고, 위 위원회는 2016. 1. 29. 위 피고들에 대한 수용보상금을 각 187,359,750원, 수용 개시일을 2016. 3. 18.로 하여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2016. 3. 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년금제4968호로 피고 B을 피공탁자로 하여, 2016. 3. 1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년금제5518호로 피고 C을 피공탁자로 하여 각 전항 기재 해당 손실보상금 전액을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갑 6, 갑 12-1 내지 갑 17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이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