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을,
나. 피고 C는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4. 27. 서울 성북구 F 일대 107,165.5㎡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성북구청장으로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 피고들은 위 사업시행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이하 차례대로 ‘이 사건 1 내지 4건물’이라고 한다)의 소유자로, 피고 B는 이 사건 1건물, 피고 C는 이 사건 2건물, 피고 D는 이 사건 3건물, 피고 E는 이 사건 4건물을 각 소유 내지 점유하고 있다.
나. 성북구청장은 원고에 대하여 2013. 11. 26. 사업시행을 인가한 후 2013. 12. 3. 이를 고시하였고, 2016. 3. 18.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한 후 2016. 3. 24. 이를 고시하였다.
다.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6. 10. 28. 위 정비사업을 위하여 이 사건 1, 2건물을 수용하되 수용개시일을 2016. 12. 16.로 하는 재결을 하였다.
이에 원고는 수용개시일 전에 피고들을 피공탁자로 하여 위 재결에 정한 보상금을 각 공탁하고, 2017. 3. 13. 피고 C, D, E를 피공탁자로 하여 주거이전비와 이주정착금 등도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4, 갑 제1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수용보상금을 공탁함으로써 이 사건 1 내지 4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원고에게 피고들은 자신이 소유 내지 점유하고 있는 이 사건 1 내지 4건물을 각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