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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01 2015가단6511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00만 원과 그 중 1,000만 원에 대하여는 2006. 11.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1) 원고와 피고는 금전거래를 계속해 오다가, 2006. 11. 24. 다음과 같이 약정하였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1,000만 원을 빠른 시일 안에 지급하되, 이자금으로 매월 30만 원씩 지급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600만 원을 이자 없이 매월 70만 원씩 분할하여 지급한다. 2) 그런데 그 후로 피고가 위 약정에 따라 전혀 이행하지 아니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600만 원에 대한 무이자 약정도 효력을 잃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금 3,600만 원과 그 중 1,000만 원에 대하여 2006. 11.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자제한법이 정한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금을, 2,600만 원에 대하여는 2006. 11. 2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5. 12. 2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2003. 2. 27. 2,000만 원을, 2004. 10. 29. 1,000만 원을 원고에게서 차용하고 2006. 11. 24.까지 2,988만 원을 이자금으로 지급하였는데, 원고의 원금과 이자금 전액청구는 너무 심한 요구라고 주장하나, 이러한 주장은 피고의 위 금전지급의무를 면할 항변 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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