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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5.24 2018고정206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차량을 운행하면서 폐지를 수집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31. 16:02 경 김해시 D, 피해자 E 운영의 F 앞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000원 상당의 택배 2 박스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다.

다만, 피고인은 정식재판청구 이후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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