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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7.08.08 2017재가단15
매매대금 등
주문

1. 이 사건 준재심청구를 기각한다.

2. 준재심 소송비용은 피고(준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5가단35491호로 청구취지와 같이 부당이득반환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나. 이 법원이 2016. 10. 28. 위 소송 과정에서 ‘1. 피고는 2017. 12. 31.까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09. 3. 16. 접수 제11483호로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한다. 2.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의 원주시 C 임야 70,861㎡ 중 1,400㎡를 제외한 약 69,461㎡, D 임야 1,785㎡, E 임야 1,289㎡, F 임야 1,055㎡의 매매와 관련하여 피고가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등 세금을 추가로 부담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다. 3. 원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제2항 기재 부동산의 매매와 관련하여 지급한 돈의 반환을 구하지 않는다. 다만, 제2항 기재와 같이 원고가 추가금액을 부담하게 되는 경우에는 원고가 지급한 돈 전부를 포함하여 정산을 실시한다. 4. 제2항 기재 부동산의 매매와 관련하여 매수인으로 된 합자회사 한양창호 등 7인(원고 및 원고의 배우자는 제외)으로부터 피고에게 제2항 기재 부동산의 매매와 관련하여 지급된 돈의 반환을 구하는 경우에는 원고가 그 지급의무를 피고에게 부담한다. 5.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6.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라는 내용의 준재심대상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이는 2016. 11. 15.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피고가 2016. 12. 1. 준재심대상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며 변론기일지정신청을 하였으나, 이 법원은 2017. 1. 12. '이 사건 소는 준재심대상 화해권고결정이 2016. 11. 15. 확정됨으로써 종료되었다

'는 소송종료선언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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