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10.30 2014가단25392
분양계약해지에의한분양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37,17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25.부터 2015. 9. 30.까 지는 연 20%,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37,17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25.부터 2015. 9. 30.까 지는 연 20%,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