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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07.10 2013고단19 (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9】 피고인은 D 등으로부터 사기, 업무상배임 등의 혐의로 고소당하자 구속될 것이 두려워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불응하고 도피 생활을 하던 중,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응급환자이송센터에 위장취업하였다.

1. 절도 피고인은,

가. 2012. 5. 22.경 E에 있는 ‘F’이라는 응급환자 이송단 G지부에 ‘H’이라는 가명으로 위장취업하여 일을 하던 중, 2012. 6. 18. 17:30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다른 직원들이 텔레비전을 시청하고 있는 틈을 타 몰래 금고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있던 위 G지부 지부장인 피해자 I 소유의 현금 50만 원을 꺼내고,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93만 원 상당인 갤럭시 노트 휴대전화기 1대를 가져가 시가 합계 143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고,

나. 2012. 7.경 J 소재 충청응급환자 이송단 K지부에 ‘L’라는 가명으로 위장취업하여 일을 하던 중, 2012. 7. 말 09:00경 위 회사 직원 숙소에서 직원들이 모두 현장으로 출동하여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K지부 지부장인 피해자 M 소유의 시가 3만 원 상당인 돼지저금통 1개, 시가 40만 원 상당인 여행용가방 1개, 시가 175만 원 상당인 i580 무전기 1개를 가져가 시가 합계 218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고,

다. 2012. 9. 초경 N 소재 전북응급환자 이송단 O지부에 ‘L’라는 가명으로 위장취업하여 일을 하던 중, 2012. 9. 초 일자불상 07:00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위 O지부 지부장인 피해자 P 소유의 환자 운송료 39만 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고,

라. 2012. 10. 3.경 Q병원 내에 있는 한국이송센터 R지부에 ‘S’이라는 가명으로 위장취업하여 일을 하던 중, 2012. 11. 12. 00:05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직원들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R지부 지부장인 피해자 T 소유의 시가 70만 원 상당인 휴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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