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6.02.19 2015고단35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2. 14.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5. 2.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2014. 12. 26. 전주 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 고단 356]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 13. 19:00 경 보령시 D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E 주점 ’에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이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맥주 10 병, 곶감 안주 등 합계 10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 14 01:00 경 보령시 G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H 단란주점 ’에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이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맥주 35 병, 과일과 마른 안주 등 합계 25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3.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 14. 02:30 경 보령시 J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K 주점 ’에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이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맥주 15 병, 생율 등 합계 15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