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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6.04 2015고단690
식품위생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년경부터 주식회사 D[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E] 및 주식회사 F[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G]를 설립하여 다이어트식품 등을 판매하던 중 허위과장광고 행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게 되자 대표이사 명의를 처 H, 처제 I 등으로 변경한 뒤 H, I 등과 함께 위 회사를 운영하여 왔다.

1. 식품위생법위반 피고인은 2014. 4월경부터 2014. 9. 30.경까지 인터넷 사이트(J, K, L, M),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 블로그 등을 통하여 체중조절용 다이어트 식품인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등 제품을 판매하면서, ‘수면해독다이어트 AB의 AC’, ’7일 -9kg감량 요요현상 없이 부작용도 NO, 2주 -16kg 감량 잠자는 동안 살이 빠진다!,

3주 -25kg감량 몸매와 피부 한번에 OK’, ‘체지방 분해속도 300%, 복부비만 50% 감소, 하체비만 50%감소’, ’나의 두꺼운 지방층을 충분히 자고, 충분히 먹고 손쉽게 태워버리자!

7일 단기 유기농해독으로 복부지방감량 3주 완성 체지방분해로 완벽몸매 완성‘, ’배우 AD이 제안하는 AB의 AC’, ‘L-카르니틴으로 건강한 다이어트 효과’, ‘천연소재 성분 HCA로 체지방 감소 효과 상승’, ‘가르시니아캄보지아(HCA)의 지방축적 감소효과, 식약청에서 인정한 체지방감소에 도움을 주는 성분, 과체중, 비만(BMI125이상) 성인 임상실험 결과, 피해지방, 내장지방, 체지방 감소 확인’, ‘1단계 지방분리(키토그루세이프 HCA), 2단계 지방이동(판토텐산이 이동시킴), 3단계 지방모음(카르니틴 주위로 지방이 모임), 4단계 지방분해(미토콘드리아 결합 후 지방분해)’, ‘자는 동안 체지방 감량’, ‘유기농(몸속부터 깨끗해서 감량효과 증가), 수면감량(임상시험으로 체지방감소효과 입증), 발효효소 엄선된 재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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