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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6.14 2018고정804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경 관할기관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건축물 1층에 판넬을 사용하여 바닥면적 64.26제곱미터, 20.74제곱미터를 각 증축, 개축하였고, 계속하여 위 건축물 2층에 판넬을 사용하여 바닥면적 85제곱미터를 개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성동구청장의 고발장

1. 현황사진, 일반건축물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14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건축법위반사항 대부분을 시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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