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반소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확장한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FPD 시스템 및 부품의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플라스틱 발포성형제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4. 10. 20. 피고와 사이에, 알루미늄 예열판 17장(두께 60mm)을 대금 327,417,2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에 2015. 6. 30.까지 제작하여 납품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1차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피고에게 위 각 알루미늄 예열판을 제작납품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2015. 9. 16. 피고와 사이에, 알루미늄 예열판(두께 60mm) 6장을 대금 96,140,000원에 2015. 10. 31.까지 제작하여 납품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2차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피고에게 위 각 알루미늄 예열판을 제작납품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2014. 10. 21.부터 2016. 1. 25.까지 피고로부터 다음 표 기재와 같이 합계 427,935,200원의 대금을 지급받았다.
순번 지급일자 지급액수 순번 지급일자 지급액수 1 2014. 10. 21. 17,600,000원 11 2015. 9. 16. 60,000,000원 2 2015. 2. 24. 2,059,200원 12 2015. 9. 21. 10,000,000원 3 2015. 2. 11. 31,460,000원 13 2015. 10. 13. 11,600,000원 4 2015. 1. 12. 77,000,000원 14 2015. 10. 23. 21,118,000원 5 2015. 6. 3. 30,000,000원 15 2015. 12. 30. 1,298,000원 6 2015. 7. 1. 50,000,000원 16 2015. 12. 30. 3,080,000원 7 2015. 7. 27. 3,000,000원 17 2016. 1. 12. 27,400,000원 8 2015. 7. 29. 30,000,000원 18 2016. 1. 25. 2,740,000원 9 2015. 8. 24. 30,000,000원 10 2015. 9. 11. 19,580,000원 합계 427,935,200원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 4, 5, 10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1, 2차 계약(대금 합계 423,557,200원 외에도 피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