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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6.19 2015고정3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4. 11. 24. 21:10경 천안시 동남구 원성동에 있는 상호 미상의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구에 있는 대림한들아파트 205동 앞 노상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의 각 기재

1. 현장 및 차량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운전 당시 정황,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전력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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