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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12.30 2013고정4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30. 02:10경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에 있는 미주참치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동남구 원성동에 있는 구 상공회의소 앞 노상까지 약 3.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측정기사용대장사본,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피의차량에 설치된 무인영상기록장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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