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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7.04 2011고단245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10. 13:45경 천안시 동남구 원성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노상부터 같은 동에 있는 ‘광성장’ 앞 노상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한편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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