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4행 중 ‘이전받았다’를 ‘이전하였다’로 고치고, 아래 제2항의 판단을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들은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피고1의 주장 피고1은 원고들이 이 사건 아파트의 계약자로서 계약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들이 제기한 이 사건 소는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이 사건과 같은 이행의 소에 있어서는 이행을 구하는 사람이 원고적격을, 원고에 의하여 이행의무자로 지목된 자가 피고적격을 가지는 것이므로 피고1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2) 다만 피고1의 주장에는 원고들에게 계약자로서 실체적인 권리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주장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그 주장에 관하여 살펴본다.
을 제2, 3, 8, 9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① 주택도시보증공사가 2006. 7. 25. 소외 회사와 사이에 주택분양신탁표준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주택도시보증공사 명의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같은 날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이 토지는 주택법에 따라 입주자를 모집한 토지(주택조합의 경우에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이 신청된 토지를 말한다)로서 입주예정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는 당해 토지에 대하여 양도 또는 제한물권을 설정하거나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 소유권에 제한을 가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음”이라는 내용의 금지사항 부기등기(이하 ‘이 사건 각 부기등기’라 한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