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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02 2018가단30213
건물매입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0. 10. 5. D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였고, 인천지방법원 강화등기소 2010. 10. 13. 접수 제28697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는 인천지방법원 강화등기소 접수, ① 제30518호로 2010. 10. 29. 채권자를 주식회사 E, 피보전권리를 사해행위취소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권으로 하는 처분금지가처분(인천지방법원 2010카합965호) 등기가, ② 제5330호로 2012. 2. 28. 채권자를 F, 피보전권리를 토지인도 및 건물철거등 청구권으로 하는 처분금지가처분(인천지방법원 2012카합98) 등기가, ③ 제21822호로 2012. 8. 22. 채권자를 F, 청구금액을 176,000,000원으로 하는 가압류(인천지방법원 2012카합1346) 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다. 주식회사 E는 피고 등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0가합18429호로 피고 등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1. 10. 14. ‘피고와 D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0. 10. 5.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는 이행하라’는 등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피고는 위 판결에 항소하지 아니하였다. 라.

G은 인천지방법원 2014가단22887호로 피고 등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5. 1. 16. 위 G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여 ‘피고와 D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0. 10. 5.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는 이행하라’는 등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마. 피고는 2017. 8. 12. 원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3,500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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