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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1.16 2014가단22887
사해행위취소등
주문

1. 별지 목록 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F과 피고 E 사이에 2010. 10. 5. 체결된 매매계약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F에 대한 채권의 성립 (1) 원고는 2012. 6.경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등(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 등’이라 한다)의 신축공사에 관하여 G이 F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공사대금채권 604,000,000원, H이 F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공사대금채권 100,000,000원을 양도받았고, G과 H은 2012. 6.경 F에게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2) 원고는 F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2가합17963호로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3. 5. 28. ‘F은 원고에게 704,000,000원(= 604,000,000원 10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13. 6. 13. 확정되었다.

나. 이피씨그린솔루션과의 매매계약과 사해행위취소 판결 (1) F은 2010. 3. 8. 주식회사 이피씨그린솔루션(이하 ‘이피씨그린솔루션’이라 한다)과 그 소유의 이 사건 각 부동산 등을 매매대금 1,199,2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0. 3. 25. 이피씨그린솔루션 앞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F의 채권자 주식회사 조흥이앤씨(이하 ‘조흥이앤씨’이라 한다)는 이피씨그린솔루션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0가합5522호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2010. 8. 24. ‘이피씨그린솔루션과 F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 등에 관하여 2010. 3. 8.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이피씨그린솔루션은 F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등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강화등기소 2010. 3. 25. 접수 제833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10. 9. 18. 확정되었다.

(3) 조흥이앤씨는 2010. 10. 8. F을 대위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 등에 관하여 위 확정판결을 원인으로 이피씨그린솔루션 앞으로 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마쳤다.

다. F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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