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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1.11 2018가단1597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7,903,039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07. 2.경부터 피고에게 잉크 등을 공급하였고, 2018. 6. 30. 현재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한 대금이 77,903,039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3, 6, 7, 10, 1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8. 6. 중순경 원고와 사이에 피고가 미지급 대금을 나누어 월 50~100만 원씩 변제하는 내용의 약정이 이루어졌으므로 이를 일시에 구하는 것은 부당하며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내용의 기한 유예 약정이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달리 지급기일이 도래한 물품대금을 소송으로 구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77,903,039원과 이에 대하여 각 물품 공급일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 날인 2018. 8.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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