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커터 칼 1개( 증 제 1호), 드라이버 1개( 증 제 2호), 니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1. 8. 8.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으로 징역 1년 6월을, 2003. 4.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명으로 징역 1년 6월을, 2007. 9. 2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명으로 징역 3년을, 2011. 2.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명으로 징역 8월을, 2011. 8. 24.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명으로 징역 3년을 각각 선고 받고, 2015. 6. 4. 대구 고등법원에서 상습 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아 2017. 5. 8.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7. 6. 5. 00:40 경 대구 동구 C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인 E 포터 차량의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는 물건을 가져가려 하였으나 위 차량의 문이 시정되어 있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7. 6. 5. 01:30 경 대구 동구 F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H 베 르나 차량의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는 물건을 가져가려 하였으나 위 차량의 문이 시정되어 있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2017. 6. 11. 19:20 경 대구 달서구 장기로에 있는 성당 공영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I 소유 J 무쏘차량에 다가가 시정되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그곳에 있는 시가 45만원 상당의 낚싯대 1개, 시가 5만원 상당의 향수 1개, 현금 6천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고, 절취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대구지방 검찰청 서부지원 2017년 형제 16402호 사건의 증거 목록 순번 5)
1. CCTV 영상 캡 쳐 사진
1.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