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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9.14 2017노3994
폭행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10. 19.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피고인은 2017. 12. 18. 이 법원으로부터 적법한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송달 받았는데도 그로부터 형사 소송법 제 361조의 3 제 1 항에 정한 20일의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고, 항소장에도 항소 이유의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달리 기록 상 직권조사 사유도 발견할 수 없어 형사 소송법 제 361조의 4 제 1 항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야 하나, 검사의 항소에 대하여 판결을 하는 이상 별도로 피고인에 대하여 항소 기각결정을 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함께 선고하기로 한다.

2. 검사의 항소에 관한 판단

가. 항소 이유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판 단 피고인은 동종의 폭력 전과가 있고,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죄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서 단순히 피해자가 기분 나쁘게 쳐다보았다는 이유만으로 폭력을 행사하여 죄질이 불량하며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였고,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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