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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20 2017노101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원심 변호인은 2017. 3. 10.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피고인은 2017. 3. 28. 이 법원으로부터 적법한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송달 받았는데도 그로부터 형사 소송법 제 361조의 3 제 1 항에 정한 20일의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고, 항소장에도 항소 이유의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달리 기록 상 직권조사 사유도 발견할 수 없어 형사 소송법 제 361조의 4 제 1 항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야 하나, 검사의 항소에 대하여 판결을 하는 이상 별도로 피고인에 대하여 항소 기각결정을 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함께 선고하기로 한다.

2. 검사의 항소에 관한 판단

가. 항소 이유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판 단 피고인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귀가를 권유 받았는데도 경찰관에게 욕을 하면서 작업화를 던져 폭행하였으나,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며, 폭행의 정도가 심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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