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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1.15 2014고합32
배임수재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2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배임수재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1.경부터 2013. 12. 5.경까지 주식회사 대우건설(이하 ‘대우건설’이라 한다)의 E으로 근무하던 사람으로, 2009. 1.경부터 2010. 12.경까지 대우건설이 수주한 인천 송도지역의 공사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F으로 근무하던 중 2009. 8.경 인천 연수구 송도동에 있는 동북아트레이드타워 3층에 있는 대우건설의 현장사무실에서, 대우건설의 하청업체인 G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H으로부터 ‘송도 신도시 내의 대우건설 공사현장에서 G이 대우건설로부터 토공사 및 흙막이 공사를 하청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등의 부탁을 받고 이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1억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2009. 9.초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H으로부터 위와 같은 부탁을 받고, 당시 피고인의 직원이었던 I을 통하여 이에 대한 대가명목으로 1억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H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임무에 관하여 합계 2억 원을 받아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H, J, K, L,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G 계약현황표 1부

1. 수사보고(투데이 관련 이외 M, N 이용 허위 공사내역 정리)

1.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우건설의 F으로 근무하면서 터키공사 수주를 위한 불법 로비자금 용도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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