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21.03.25 2020가단573819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1 [ 목록] 기 재 부동산의 1 층 135.72㎡ 중 별지 2 [ 도면] 표시 1, 2, 3, 4,...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3 [ 청구원인] 기 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 조( 무변론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