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11.10 2020가단5325
건물인도 등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2 기재 부동산의 1층 중 별지3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2 기재 부동산의 1층 중 별지3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