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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10.14 2019고정44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12. 22:40경 순천시 B에 있는 C편의점 승강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D(42세)의 가족들이 길 건너편에서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조용히 하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 D이 길을 건너 와 시비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았고, 피해자 E(16세)가 이를 말리자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 등을 5회 때렸다.

원래 공소장 기재 공소사실은 ‘얼굴을 5회 때렸다’라는 것이지만, 피해자 E이 경찰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광대, 안구, 턱, 목, 흉부, 팔을 맞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한편, 피고인도 위 피해자와 뒤엉켜 몸싸움을 하며 상해를 가한 사실 자체를 인정하면서도, 얼굴을 5회나 때린 것 같지는 않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이 직권으로 공소사실을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공소사실을 직권으로 일부 정정한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는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경찰 작성 D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경찰 작성 E, F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진단서, 상해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

1. 내사보고(현장상황 등에 대해)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피해자 E에 대한 폭행의 부위, 횟수를 다투는 취지로 주장하나, E이 경찰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 당한 부위를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위 내사보고(현장상황 등에 대해 에 기재된 E 모친의 진술 역시 피고인이 E를 마구 때렸다는 취지로 이에 부합한다.

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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