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1.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9. 2. 20. 01:40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공원에서, D(여, 17세), E(여, 17세)에게 다가가 “저 아세요 모텔 갈까요 ”라고 말하며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내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강제추행
가. 2019. 2. 26.경 범행 피고인은 2019. 2. 26. 14:25경 서울 동대문구 F에 있는 G편의점에서, 물건을 고르고 있던 피해자 H(가명, 여, 26세)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대고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나. 2019. 3. 2.경 범행 피고인은 2019. 3. 2. 14:55경 서울 성북구 I아파트 J 라인 공동현관문 앞에서, 피해자 K(가명, 여, 18세)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한번 만져볼까 ”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K(가명), L(가명), H(가명)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K(가명), L(가명), H(가명) 작성의 각 진술서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범죄현장 사진)
1. 수사보고(공용현관 CCTV 영상 관련)
1. 수사보고(피해사진 첨부) 및 첨부된 피해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의료기록 등 자료 제출 관련) 및 첨부된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사건발생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