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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2.20 2019노416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경제형편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실형 전과가 없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자가 2명, 피해액이 합계 53,283,997원에 이르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사기 범행의 피해자 2명과 모두 합의하지 못한 점, 이미 사기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총 5회 있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를 포함하여 총 2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 특히 2018. 8. 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도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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